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되며,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 권한대행 체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각 정당의 조기대선 준비일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대선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싶은 분들께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1. 조기대선이란
조기대선이란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망, 자진 사퇴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만약 2025년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로 간주되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조기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기대선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정치권 재편과 권력 구도의 변화 등 정국 전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조기대선 일정과 박근혜 사례
조기대선은 일반적으로 탄핵 인용일로부터 45~55일 사이에 치러집니다. 최종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공휴일, 학사일정,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선거일을 지정합니다.
※ 예시
탄핵 인용일 | 2025년 4월 4일 |
조기대선 법정 마감일 | 2025년 6월 3일 |
유력 조기대선일 1 | 2025년 5월 21일 (수) |
유력 조기대선일 2 | 2025년 5월 28일 (수) |
유력 조기대선일 2 | 2025년 6월 3일 (화)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2017년 5월 9일(화)에 조기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이처럼 탄핵 인용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 대선이 실시된 사례로,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누군가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며, 그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되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총리가 없는 경우나, 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대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각 부처 장관들 가운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을 맡는 부처 장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보통은 국무총리가 자동 대행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런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4. 각 정당 조기대선 준비사항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각 정당은 이미 준비해온 대선 후보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정당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여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전국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조직을 꾸리고 있으며, 조기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예비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정당별 조기대선 준비 일정은 중앙선관위가 공표하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설, 후원회 구성, 공개 유세 등을 시작합니다. 이후 각 정당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대선에서는 일정이 압축되어 있어 각 정당은 당내 경선부터 선거운동까지 빠르게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당별 조기대선 준비 일정 예시 (선거일 기준 역산)
단계 | 내용 | 예상 시기 |
---|---|---|
예비후보 등록 시작 | 공식 선거운동 전 사전 등록 절차 | 선거일 기준 약 50일 전 |
당내 경선 | 각 정당별 후보자 결정 | 선거일 기준 약 40~30일 전 |
후보 등록 마감 | 중앙선관위 후보자 공식 접수 | 선거일 기준 약 25일 전 |
공식 선거운동 개시 | 전국 유세 및 방송토론 시작 | 선거일 기준 약 22일 전 |
대선 투표일 | 조기대선 실시 | 선거일 당일 (예: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