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헌나8’로 접수된 헌정 사상 중대한 판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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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용 요약)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확히 오전 11시 22분,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하게 됩니다.
🔍 헌재가 판단한 주요 쟁점 요약
① 계엄 선포는 심판 대상이 된다
- 대통령 권한 중 국가긴급권 행사도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가능함.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② 적법 절차 위반 없음
- 법사위 조사 없이 소추한 절차 적법.
- 1차 소추안 불성립 후 다른 회기에서 발의된 2차 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님.
③ 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모두 위반
- 국회와 야당의 입법활동, 예산 편성 등은 위기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도 국가 비상상황 인정 불가. -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후 선포해야 하나, 사전 논의 없이 독단적 진행.
- 계엄사령관 임명, 시행지역 고지 등 필수 절차 미이행.
🚨 국회 침입 및 병력 투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 국방부에 군 투입 명령 → 헬기 동원, 국회 본관 강제 진입.
- 의결 정족수 불충족 의심 시 강제 퇴거 지시 등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한 직접 침해. - 경찰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 봉쇄, 정당 대표 및 법조인 위치 추적까지 관여.
- 선관위 전산망 영장 없이 압수·수색, 휴대폰 회수 등도 진행.
⚖️ 탄핵 사유의 헌법적 의미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으며, 헌법수호의 책임을 저버렸다.”
📌 대통령직 파면은 정당한 헌법 수호 조치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민주공화정의 안정성과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정치적 위기 대응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위반
- 국회 권한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킨 행위
-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사법권까지 위협
-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영상 다시보기
🔗 선고 전체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 헌재 공식 영상을 확인하세요.
🗳️ 조기 대선, 6월 3일 전후 예상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 실시 의무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 전후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메시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파면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와 국민을 협치 대상이 아닌 배제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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