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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정질서 훼손을 명확히 심판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헌재가 내린 탄핵 인용의 법적 근거, 판단 이유, 주요 쟁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1️⃣ 탄핵심판 개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리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동원 조치, 포고령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 탄핵소추의 적법 요건 판단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 사유에 앞서, 이번 심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비록 고도의 정치 행위일지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법사위 조사 없이도 적법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재량사항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1차 소추안은 제418회기에서 불성립되었고, 이번 소추안은 제419회기에서 발의됐기에, 같은 회기 내 중복발의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탄핵 사유 변경 허용
소추안이 처음엔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되었으나, 헌법 위반으로 변경되었다 해도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허용됩니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 실체적 요건 없음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요구하지만, 헌재는 당시 상황을 그러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전횡, 예산 삭감, 탄핵 시도 등을 이유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었고, 예산은 아직 본회의 의결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며, 실질적인 위협도 없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 역시, 구체적인 증거나 위기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긴급권 발동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절차적 요건도 위반
헌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피청구인은
- 국무위원들에게 구체적 설명 없이 간략한 설명만 제공
- 계엄사령관 지명, 시행지역 공고, 국회 통고 생략
등의 절차적 하자를 범했습니다.
4️⃣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군은 헬기로 국회에 진입해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들어갔습니다.
특수전사령관에게는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6차례나 직접 전화해 국회 출입을 차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회로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 이로 인해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불체포특권, 심의표결권, 정당활동의 자유가 모두 침해되었습니다.
5️⃣ 포고령 발령과 기본권 침해
윤 대통령은 계엄하 포고령을 통해
-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 금지
- 정치활동 제한
- 집회 및 직업 자유 제한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국민 기본권 및 영장주의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윤 대통령은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회수하고 시스템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에 해당합니다.
7️⃣ 법조인 위치 추적 시도
국군방첩사령부는 퇴임한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려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8️⃣ 헌재가 본 파면 사유의 중대성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국회와의 대립 해소 명분으로 계엄 선포
- 군경 투입으로 헌정질서 파괴
- 헌법기관의 권한과 국민 기본권 침해
- 국가긴급권 남용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아우를 책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헌재의 주문, 대통령 파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윤 대통령은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정리가 아니라,
헌법의 원칙, 권력 분립,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중대한 헌정 이정표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권력의 정당성은 반드시 헌법에 기초해야 함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